○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
○ 전입시점부터 자녀가 36개월이 될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매월 20만원)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집행액은 아이 출생일 기준입니다.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