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과수·채소 재배면적이 1,000㎡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제외: 철쭉 재배 및 철쭉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임대한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가
영양목적의 유기농 자재 지원 ○ 엽면시비용(500g): 5포/1,000㎡ ○ 밑거름/토양살포용(20kg) : 6포/1,000㎡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1~2월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사업신청 접수
신청서(읍면사무소 구비),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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