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에서 거주하다 학업을 목적으로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에 거주하는 재학생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관내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재학생에게 전입지원금 10만원 반기별 지급
상반기 3~5월 / 하반기 7~11월
○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이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기숙사 입소생들의 경우 학교 측에서 신청서를 취합 후 접수처에 일괄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변동이력 포함 ④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 1부. ☞ 학부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각 학교,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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