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1항 2호 ~9호 해당되는 수수료,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 면제 되는 경우, 기타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상시신청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 신청서 1부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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