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주민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유소견자 및 수술희망자로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이하 인자 (백내장으로 시력 0.3이하 등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 관내 60세 이상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지원 ○ 지원조건 :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 이하인 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백내장 진단서 및 수술신청서
백내장 수술신청서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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