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 장애인 이용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기초, 차상위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연간 20만원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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