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일 기준으로 배우자와 함께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1일 9만원*14일) - 그 외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80만원(1일 8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2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