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품목별 연간 3백만원, 농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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