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본인 · 자녀 : 학생 본인 또는 자녀가 농어업에 종사하는경우 - 손 자 녀 : 부모의 사망(1인 또는 모두), 이혼, 법원의 행방불명 판정등으로 학생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부양하는경우 - 동생 · 조카 : 부모 · 조부모 모두의 사망으로 장남(녀)이나 백부 등이 고등학생인 동생 · 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당해 학생에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등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합금 전액 지원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2023.01.30~2023.02.16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필수)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서류 건강보험 자격 : 기타 추가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사업자등록 無)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 有) 지역가입자 : 보험료 확인 (내역)서(희망시) (※미 첨부시 건강보험공단에 조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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