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가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5.18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가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5.18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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