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7년 이내 시술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한 의료급여 틀니(보건복지부 지원)를 지원받은 이력있는 경우 중복수혜로 보고 지원이 불가함.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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