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8세 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 연령 : 만 8세 미만(출생월 ~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 - 읍·면지역(일부 제외) : 돌산읍, 소라·율촌·화양·남·화정·삼산면 단, 돌산우두택지(5, 13~16통) 및 죽림1·2지구단위계획구역(31~46통) 제외
○ 농어촌 아동수당 지급 : 1인, 월 5만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없음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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