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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라남도 / 목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 건강보험 적용횟수 잔여자
  • 만44세 이하 :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5회(30만원)
  • 만45세 이상 :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5회(2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제출서류
시술전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부부가 주소를 달리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시술후
1. 신청인(신분증)
2. 시술확인서
3.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4. 진료비 영수증
5. 진료비 세부내역서
6.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
소관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최종수정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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