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
○ 목포시 관내 주민등록 둔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 건강보험 적용횟수 잔여자 • 만44세 이하 :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5회(30만원) • 만45세 이상 :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5회(2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시술전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부부가 주소를 달리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시술후 1. 신청인(신분증) 2. 시술확인서 3.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4. 진료비 영수증 5. 진료비 세부내역서 6. 통장사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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