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90,000원(보조금81,000원, 자부담 9,000원) - 지원일수 한도 : 7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 방문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어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 건강보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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