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모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정하는 표준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구비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유의사항 :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지급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보건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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