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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생태환경과 (063-560-287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생태환경과 (☎063-560-2876)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최종수정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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