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3년 이내 만6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상 경영주이며 세대주인 자
○ 초기 영농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상/하반기 4/10월경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상하반기) 중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신청서 ○ 귀농자 영농계획서 ○ 지원대상 확인서(최초 신청자)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전 가족 전입 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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