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19시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고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1부부 당 결혼축하금 1백만원 지원(고창사랑페이 카드 충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 고창군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1부(부부 각각)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 초본 1부(부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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