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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 임실군

작약 재배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산림공원과 (063-640-247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산림공원과 (☎063-640-2475)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최종수정일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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