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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 (063-640-225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ㆍ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1. 일반인: 임실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2. 전입군인세대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30만원 상하반기 분할 지급

3. 전입학생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금액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4.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참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제출서류
1. 인구시책 지원 신청서(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 별지 제1호서식)
 ※ 붙임서류  가. 전입학생 및 군인 지원대상자 : 재학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1부, 복무확인서 1부 
                       나. 유공 장려금 : 전입인원 증빙서류 
2. 주민등록초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임실군청 행정지원과 민원팀 (☎063-640-2251)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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