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
○ 관내 복숭아 생산자단체(작목반) 소속농가에게 봉지 및 기타자재(운반상자) 지원 - 지원기준 : 봉지(대) 7원/매, 봉지(소) 6원/매, 운반상자(소, 대) 5,060원/개 → 보조40%,자부담60%
매년 연말 ~ 연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관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농가별 세부 신청내역, 농업인경영체등록증(소속신청농가 전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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