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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하반기(8월 이후)
  • 전화문의 농산유통과 (063-350-1740),
  •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하반기(8월 이후)
	                                    	
신청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산유통과 (☎063-350-1740)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최종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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