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시설 퇴소하여 자립생활하는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 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생활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택 임대보증금 - 자립주택 수선비 - 생활용품,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시신청
○ 해당 거주시설에 신청 - 각 시설에서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각 시설에서 개인별 계좌 입금
자립금 지원자별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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