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의 청·장년(만19 ~ 64세)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 과 지원사업인 천마농자재, 포장박스 지원제외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신청일 기준 농업 외 타 산업분야의 직장가입자(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5.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향인 유턴 정착지원 및 고령 은퇴도시민 영농 생활지원[소모성기자재 부분] 대상가구 및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기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자재
2024.01.02~2024.01.31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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