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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411),
  • 신청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제출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063-320-8411)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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