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안군에 공고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로 c학점 이상인 자(단, 공고일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
○ 진안군 대학생 대상 생활안정비 지원 - 연1회, 1백만원
2023.09.01~2023.09.2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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