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3만원 수당 지급 - 2022. 12.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시행일 : 23. 1. 1.)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1. 국가유공자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본인 통장 사본 1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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