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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이송희 (063-540-1321), 모자보건실 (063-540-1323), 임산부불편신고센터 (063-540-455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신생아 출산장려금 탄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아 : 800만원(최초 신청 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 3회 분할  지급)
둘째아 :1,300만원(최초 신청 시2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50만원 3회 분할 지급)
셋째아 : 1,500만원(최초 신청 시 3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0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넷째아 : 1,700만원 (최초 신청 시 35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다섯째아 이상 :1,800만원 (최초 신청 시 450만원 지급 후매년 생일 월에 450만원씩 3회 분할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행복출산통합저리신청서를 통한 신청
-통장사본
-출생신고를 득한 주민등록 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이송희 (☎063-540-1321)
모자보건실 (☎063-540-1323)
임산부불편신고센터 (☎063-540-4556)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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