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입소 노인생활시설
입소 노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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