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 주민등록등본 1부 ○ 휴직증명서(해당자),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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