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65세이하 세대주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1,6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결혼세대(1,200만원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2,000만원 기준 1,000만원 지원(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 주택을 신축하는 귀농인의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 - 세대당 600만원 기준 50%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증명원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