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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