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2023-01-12~2023-01-27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1.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2. 대상자 선정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3. 사업완료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정산서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