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1.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ㆍ서비스를 받은 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등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임신 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개인별 기타 서류 등
<필수서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추가서류>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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