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산나물류, 약초류를 300m2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1)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2)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 소유.임차관계 서류 등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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