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신청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