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2024.01.24~2024.02.21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어업진흥과 방문 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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