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임대보증금 지원 - 500만원 이내 - 보증인(재산세 납부실적 1만원 이상) ○ 지원조건 : 무이자(연체시 3%) - 1년 거치 3년 상환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인: 신청서,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보증인: 재정보증서(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재산세세목별과세증명(완납확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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