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등이 감소될 수 있으며, 1명의 유공이 여러개 있어도 중복지급 불가(1개 유공만 인정)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0만원 - 보훈보상대상자 월 4만원 - 그외 대상자 월 8만원
상시신청
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ㅇ 보훈수당 신청서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ㅇ 통장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