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
○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 - 지원단가 : (1++ 40만원/두, 1+30만원/두, 1 21만원/두) - 대상가축 :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21. 1. 1. ~ 12. 31.까지 도축된 한우 - 대상자 :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 ○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두 - 정액결정 :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 ※ 정액 : KPN(Korean Proven Bull:한우 보증씨수소) 1등급 중 선택 - 구입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 - 지원단가 : 7,000원/두 - 지원대상 및 가축 :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29개월령의 한우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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