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전주시청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ㅇ 의사상자 수당 신청서 ㅇ 주민등록 등초본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의사상자 증명서 ㅇ 통장사본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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