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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