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상시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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