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출산 가정에 출생 순위별 출산육아지원금 차등 지급 - 첫째아 5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2년간) - 둘째아 1,000만원(연 1회 250만원씩 4년간) - 셋째아 1,500만원(연 1회 300만원씩 5년간) - 넷째아 2,000만원(연 1회 400만원씩 5년간) -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연 1회 600만원씩 5년간)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증명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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