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직장건강보험 4인가구기준 252,295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모자보건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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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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