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만18세 미만인 세대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신청서(민원서식)는 수도과 비치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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