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귀농 5년 이하 우선), 만 19세 이상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등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방문 신청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귀농지원팀(신암면 오신로 852 1층) 온라인 신청 :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알림마당 - 시범사업 온라인 접수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주택수리계획서(사업양식), 주택등기대장(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 교육이수 실적자료, 견적서 등
예산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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