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 2종 ○ 65세미만 심한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1, 2종
- 과거에 국가 무료의치 지원 및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 제외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틀니) 보철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신청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관내치과의원)→의치 대상자 등록 및 확인증 통지(주민복지과)→의치시술지원 신청(보건소)→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시술 의뢰(보건소)→의치제작 및 시술(관내치과의원)→시술비용청구(관내치과의원)→시술비지급 및 사후관리교육(보건소)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치과의원,주민센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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