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출생일(분만 예정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지원사업 대상, 비대상 포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방문으로 본인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모자보건팀)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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