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일 이전 홍성군에 6개월 이상(180일) 주민등록주소를 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된 첫째아 출산 산모
○ 출산일 이전 홍성군에 6개월 이상(180일) 주민등록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150%) 초과 첫째아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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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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